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언제 허용되는 걸까?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말 그대로 수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이며, 감액이 허용된다면 최대 10%인 9,288원까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만 가능합니다. 이 조건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감액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실제로 수습 중이어야 합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감액이 가능합니다.
  •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 비단순노무 직종이어야 합니다.

즉, 계약 기간이나 업무 내용이 중요하며, 회사가 내부적으로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지정해도 최저임금 감액은 처음 3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언제 감액이 금지되나요?

상황 최저임금 감액 가능 여부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 불가
편의점 계산, 매장 정리 등 단순노무 업무 불가
수습 시작 후 3개월 경과 불가

단순노무 여부는 직무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직종 판단이 어렵다면 근로계약서와 업무 내용을 정리해서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수습기간 급여,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 근로자는 시간당 10,320원을 받지만, 법적 감액 요건을 모두 갖춘 수습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한해 시간당 9,288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약 215만 6,880원에서 감액 시 194만 1,192원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실제 계산은 근로 시간과 급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입사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 수습 기간, 임금 조건, 담당 업무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 급여 별도”라는 애매한 표현만 있다면 구체적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급여 명세서도 기본급, 공제 내역, 실제 근로 시간을 자세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데 최저임금 이하로 받거나, 4개월째도 감액 급여를 받는다면 차액 지급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보관한 후 회사와 상의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궁금한 점 Q&A

수습기간을 6개월로 해도 6개월 내내 감액 가능한가요?

아니요.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근로계약이 10개월인데 감액해도 될까요?

1년 이상 계약이어야 감액할 수 있으니 불가합니다.

계약서에 ‘수습’이라 적혀 있으면 감액해도 되나요?

수습 표시만으로 감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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